[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이번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 사유와는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8일 8사단 천둥대대 장병들이 신북면 아트밸리 인근에서 쓰레기 정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다음은 육군의 A하사 전역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내용이다.
육군은 오늘 '군 복무 중 성전환'한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전역'을 결정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아울러 육군은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 및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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