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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서원 "가짜뉴스로 징역형은 억울"

기사등록 : 2020-01-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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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만 보호…상대적 박탈감 느껴"
검찰 "국정농단해 사익추구"…징역 25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가운데 최 씨는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된 사건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yooksa@newspim.com

최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독일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국내로 들어왔으나 포토라인에 서면서 신발이 벗겨지고 누군가는 제 목덜미를 잡았다"며 "덴마크에 있던 딸도 수갑을 찬 채 들어와 얼굴이 언론에 노출됐는데 현 정부 측근 인사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법 제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부터 포토라인이 없어지고 (기사에서) 얼굴을 가렸는지 모르겠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조국(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그렇게까지 보호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최 씨는 또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된 음모이며 우리집은 풍비박산이 났다"며 "여론에 떠몰려 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도 "딸이 탔던 말의 소유권은 처음에도 현재도 삼성이 가지고 있는데 (검찰은) 말 값을 저에게 추징하려고 한다"며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최 씨 변호인 또한 "뇌물수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누구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그것이 진실"이라며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으니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최 씨에 대해 "민간인인 피고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했고 3년에 걸쳐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해 수수한 사안"이라며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및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는 자신의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가장·은폐하고 심지어 증거인멸까지 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1990여만원을 구형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선고는 2월 1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앞서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삼성·롯데 등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후원금 등 명목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 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안 전 수석은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9일 최 씨 등이 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 요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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