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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불법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 4년

기사등록 : 2020-01-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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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다양한 의견 표출은 가능하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21일부터 2019년 4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안전펜스 등을 부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공동행동, 2019 전국민중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미국 규탄 등을 외쳤다. 2019.11.30 alwaysame@newspim.com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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