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증권·금융

정보유출 피해자들 2심 또 승소…"롯데카드가 1인당 7만원 배상하라"

기사등록 : 2020-01-23 10:5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014년 카드사 고객정보유출로 집단소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4년 '카드3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에게 롯데카드가 1인당 7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카드사 회원 이모 씨 등 1281명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도 지난 15일 "롯데카드가 강모 씨 등 87명의 카드사 회원들에게 각 7만원을 배상하라"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카드3사' 정보유출 사건은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은행 등 카드사에 등록된 고객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주소·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1억건 이상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정보유출은 카드 3사와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 계약을 맺었던 신용정보 조회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 씨에 의해 벌어졌다. 박 씨는 카드사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고객 개인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한 뒤 대출알선업자에게 넘겼다. 박 씨는 기소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 등 피해자들은 롯데카드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6년 7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 법원은 롯데카드가 지급할 위자료를 1인당 7만원으로 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기업에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시행돼 2010년 발생한 롯데카드 1차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2013년 일어난 2차 정보유출은 사건 발생 후 관련 자료가 수사기관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