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 관련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pangbin@newspim.com |
이번 검찰의 기소는 최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이뤄졌다. 앞서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로펌에서 야간에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와 과련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 비서관은 개인적 사정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혐의를 적시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비서관은 본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파의자 소환 통보서를 보냈다는 입장이다.
최 비서관은 지난 22일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을 통해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적 없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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