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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재가입

기사등록 : 2020-01-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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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구례군이 구례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했다. 구례군민이라면 각종 안전사고로 신체에 피해를 입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모든 군민과 구례군에 주소를 등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으며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구례군 청사 [사진=구례군]

군은 작년 7월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며, 2020년 2월 1일 재가입하여 내년도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보장내용은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보장 등 총 11개 항목이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받을 수 있다. 청구사유 발생 시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해당사항을 문의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시 실질적인 도움을 보장하는 등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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