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한 사실이 적발돼 다시 군 복무를 하도록 한 병무청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유모(37)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앞서 유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3년간 병역법상 지정업체인 A회사와 B회사에서 차례로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한 뒤 2016년 2월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2018년 유 씨가 복무한 B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유 씨 아버지인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유 씨에 대해 복무만료 취소 처분을 내렸다. 병역법에 따르면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다.
인천병무지청은 유 씨에게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라는 통지를 보냈으나 유 씨가 불복하는 과정에서 그는 현역 입영 면제 대상인 만 36세가 됐다. 이에 인천병무지청은 지난해 유 씨를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변경해 다시 통지했다.
유 씨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복무만료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입대를 미룬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유 씨가 복무한 B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유 씨 아버지라고 보고 병무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취지와 병역법을 고려할 때 사기업 대표는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형식적 대표이사 뿐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대체복무에 관한 특례적 성격이 강하다"며 "전문연구요원 개인 또는 이들을 활용하는 기관 운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복무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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