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앞으로 출시된 게임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만나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일 게임을 타 플랫폼에서 출시할 경우 심의를 한차례 더 거쳐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게임사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플랫폼 간 경계를 허물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새롭게 등급 분류를 받거나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제공하려는 경우 기존의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규정(제4조의 2)을 신설하고 22일 공포했다. 시행일(공포일과 같음) 이전에 등급 분류 받은 게임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다룬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사진 = 게임물관리위원회 캡처] 2020.01.28 giveit90@newspim.com |
다만 아케이드 게임과 '사행성게임물'로 등급 분류 체계와 절차가 다른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등은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을 컴퓨터(PC)‧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 개발사가 플랫폼별로 등급 분류 심의를 중복해서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의 절차나 수수료가 개발사에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신설된 규정을 풀어보면, 수수료 기준 상위 체계인 'PC 등(300MB이상 다운로드게임 포함) 게임'을 수수료 36만원을 내고 등급 분류를 받을 시 동일한 게임으로 '비디오 게임물(32만원)' '모바일 게임물(6만원)' '기타 게임물(3만~8만원)'을 별도의 등급분류 절차 없이 출시할 수 있다.
만약 '비디오 게임물'로 처음 등급분류를 받았다면 '모바일 게임물' '기타게임물'은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기타게임물'로도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된 게임이 PC온라인 플랫폼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 모바일에서 PC온라인 버전으로 이동하는 만큼 심의는 거쳐야 하지만 규제가 점차 완화되면서 이 같은 트렌드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요즘 PC와 모바일 게임을 동시 출시하는 경우도 많다. 각각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다행"이라면서 "다양한 플랫폼간 크로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많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임위 관계자는 "전체 플랫폼을 융합하기 위한 시범단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며 "모든 플랫폼을 한꺼번에 적용시키면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PC버전을 최상위 버전으로 하고 나머지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게임 산업이 모바일 위주로 가고 있어 관련해서 대체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오는 2021년까지 전체 플랫폼을 융합하자는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단 제도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번 조치에 따른 사후관리 허점을 발견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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