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1-28 17:32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우한 폐렴) 방지 대책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1개월 간 격리와 의료 관찰을 의무화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8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북한 외무성 의전국이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어 항공편으로 평양에 입국한 외국인은 평안남도 평성시 장수산 호텔, 육로로 신의주 세관을 통과한 외국인은 평안북도 신의주 압록강 호텔, 여타 세관 및 항구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세관 인근 지역의 국제 수준급 호텔에 격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북한 주재 외국 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관계자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g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