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6만 7710필지에 대해 오는 3월 13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한다.
토지특성조사는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성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 및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목포시 청사 [사진=목포시] |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해 최종적으로 지가가 산정된다.
최종 산정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 후 4월 14일부터 20일 동안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이 제출된 지가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토지특성 및 가격형성요인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061-270-3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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