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2019.12.11 lsg0025@newspim.com |
이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무단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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