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검찰의 묻지마 방식 기소는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조차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 전 청장은 29일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출석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사 자체도 건너 뛰고 '묻지마 기소'를 강행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조차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이념을 무너뜨리는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두 차례의 출석요구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총선 예비후보로서 불가피한 일정이 있음을 설명하고 출석연기요청서를 제출했고, 2월 4일 이후에는 검찰 측 요청대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1년 8개월 넘게 연락 한 번 없다가 총선 출마선언 이후 바쁜 일정이 시작되니 출석요구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전 청장은 현재 충남 천안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황 전 청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사진=대전지방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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