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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검찰 송치

기사등록 : 2020-01-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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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엄마부대)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 대회를 마치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2019.12.16 leehs@newspim.com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8일 주씨와 집회에 나온 16명이 기자회견을 빙자해 미신고 불법집회를 열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엄마부대는 2013년 설립된 보수성향 단체다. 박사모,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중 하나다.

주 대표는 "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등 일본 찬양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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