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산·울산·경남

남해군,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기사등록 : 2020-01-30 10:1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매입에 나선다.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구역 도면 [사진=남해군] 2020.01.30

군은 올해 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용·보전가치가 있는 공원부지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남해군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자율적 개발을 위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봉황산, 남산, 차산, 선소공원 중 미집행된 공원을 대상으로 용역을 추진, 우선 관리지역을 선별했다.

또 경남도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남해군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최종 완료했다.

이에 따라 선소공원은 공원구역에서 전체 해제되고 남산, 봉황산, 차산공원은 17만1190㎡, 19만7440㎡, 9만5700㎡로 면적이 각각 축소됐다.

이 가운데 협의매수 대상 부지는 19만8831㎡, 69필지로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감정평가가 끝나는 2월 중 본격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매도를 원치 않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는 7월 이후 근린공원 구역에서 자동 해제되며 강제수용할 계획은 없다"며 "군민들의 공원 이용 편익과 삶의 질 증진 및 녹색복지 향상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lkk0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