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일성·김정은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적' 서적을 소지한 옛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해당 서적들이 시중에서 출판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서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박모 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박 씨 등은 초·중등 교사로 전교조 활동을 하면서 '조선의 력사, 리조편4', '열두달 민속이야기,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는 전국연합의 정치 조직방침', '평양회담과 연방제 통일의 길', '김정일 한의 핵전략' 등 제목의 책과 비디오 테이프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소지한 표현물에는 북한 김일성 부자와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혁의 새시대 교육운동 준비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정해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해당 표현물들이 이적 표현물이 맞고 피고인들이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으로 이 표현물을 소지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이적 표현물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에 소정돼 있다거나 서점에서 판매됐다고 해서 정상적인 소지물로 용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이들이 결성한 단체가 북한을 찬양하거나 국가 변란의 목적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에 박 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다소 낮췄다. 피고인들의 나이나 성행, 가족관계, 과거 범죄전력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적 오류 등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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