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중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공급 확대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 신청 시기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
HUG는 이날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종전 건축물의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난 2016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사업부지(본부지) 상에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왔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과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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