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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수 승리 성매매알선·원정도박 등 혐의 기소…최종훈도 추가 기소

기사등록 : 2020-01-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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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구속영장 불발 끝에 결국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최종훈 음주운전 무마 대가로 경찰관에 뇌물 혐의
양현석 상습도박 사건은 서부지검으로 이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성매매 알선과 원정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8)가 두 차례 구속영장 불발 끝에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13 pangbin@newspim.com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미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29)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두 사람 포함 기소된 피의자는 모두 11명이다.

검찰은 정준영(30) 등 4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양현석(49)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은 양 전 대표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지난해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됐던 식품위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도 있다. 동업자 유모(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서울 강남 소재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신고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와 유리홀딩스 자금 2200만원을 직원 변호사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다.

승리는 아울러 버닝썬 자금 5억2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앞서 승리는 13일과 작년 6월 두 차례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두 번째 구속 심사 결과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경과와 증거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은 2016년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건네고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경찰관은 당시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최근 경찰 조사에서 최 씨가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무마하려 200만원을 건네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해 최종훈과 함께 성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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