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야금야금(金)] 과도한 대출금리 알고보니, 복잡한 은행금리 계산법

기사등록 : 2020-01-31 08: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출금리 산정체계 미흡" 은행들에 '경영유의'
소득·담보 누락해 금리 부담 낮춰주지 않아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 급히 자금이 필요해 주로 거래하던 B은행 문을 두드렸다. 제시된 대출금리에 고개를 갸웃하긴 했지만, '그럴만한 근거가 있겠지'하며 큰 의심을 하진 않았다. 연소득 8300만원의 좋은 조건을 가진 그였다. 시간이 흐른 후 A씨는 한 이야기를 듣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 '은행이 고객의 연소득을 과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했다고…?' A씨도 B은행과 대출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연소득이 0원으로 기입돼 이자를 50만원 더 낸 피해 고객이었다.

◆ 대출금리 점검…'과다부과' 대거 적발

작년 5월 금융감독원은 신한·국민·우리·하나·씨티·SC 등 6개 은행에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이어 11월에도 비슷한 이유(대출금리 산출체계 관리 강화 필요)로 경남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기관경고는 기관에 내려지는 중징계다. (기관에 대한 금감원 제재조치는 주의→경고→영업정지 순으로 세진다)

이는 재작년 2~3월 금감원이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다. "감사원에서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지키지 않는 것 같다고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은 살펴봐야한다고 판단했죠."(금감원 관계자) 당시 은행권에서는 예대금리 차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산정 오류, 가산금리 중복산정 등의 문제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에 2013년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 도입 후 처음으로 금감원이 은행권에 '금리' 테마검사에 나선 것이다.

검사 결과, 은행들에선 ▲신용프리미엄(가산금리 책정시 고객 신용등급 등 리스크 관리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값 사용 ▲금리인하요구권(차주가 신용등급이 높아지거나 소득이 늘었을 때 은행에 이율을 낮춰달라 요구하는 권리)을 행사한 고객의 기존 우대금리 축소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 수취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 적용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없다고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 수취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 부당 수취이자 환급…은행법 시행령 개정

특히 소득정보와 담보를 누락해 고객에 금리 바가지를 씌운 일부 은행들이 크게 질타를 받았다. 이들 은행이 이자를 과다 청구해 고객이 입은 피해 금액은 총 26억6900만원, 피해 사례가 1만2279건으로 조사됐다. 고객 피해액을 은행별로 보면 경남은행이 총 25억원(1만2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1억5800만원(252건), 한국씨티은행 1100만원(27건) 순이다. 세 은행은 재작년 금감원 발표 직후 이자 환급을 결정하며 들끊는 여론을 진화하고자 했다.

이 같은 결과에도 대다수 은행이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것을 두고도 말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법에 금리 관련 법규가 없었고,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도 은행연합회 자율이다보니 직접 제재를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금융위원회는 사건이 터진 후인 작년 상반기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금리 은행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부과한 경우(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과도한 대출금리 부과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머리를 맞대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도 정비했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중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는 고객이 소득, 담보 등 제공한 기초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전결금리를 각각 구분해 제시함으로써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대출약정시 기준금리, 가산금리(합계)만 소비자에 알려줬다.

은행에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하도록 했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 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기적으로 일선 점포의 대출금리 산정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도 해야 한다.

그 결과, 지금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됐다는 전언이다. "대출금리 산정체계나, 고객에 대한 설명 모두 과거보다 많이 투명해지고 개선됐다고 볼 수 있죠. 또 금리 공시를 강화하면서 고객들이 어느 은행의 금리 혜택이 나은지도 쉽게 알 수 있게 됐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는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은행권 관계자) 

[Tip!] 대출금리는 어떻게 구성될까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전결금리'다.

기준금리는 금융채·CD금리·코픽스 등을 주로 활용하며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해 수시 조정된다. 가산금리는 대출 취급에 따른 은행의 인건비, 전산처리비용을 반영한 업무원가,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에 따른 평균 예상 손실비용을 반영한 위험프리미엄, 은행이 부과하는 마진율인 목표이익율, 보증기관 출열료와 각종 세금이 반영된 법적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우대금리는 은행에서 월급 통장을 만들거나 신용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할 때 추가로 주는 금리다. 신용카드 이용실적, 자동이체 실적, 급여이체, 예금거래 등이 포함된다. 전결금리는 은행 본부나 지점장이 비계량적인 요인, 차주의 영업 기여도 등을 감안해 정하는 금리다. 같은 조건으로 대출상품을 선택해도 은행이나 지점별로 대출금리가 달랐던 이유다. 

milpark@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