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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참여 시민 비방' 지만원 징역 4년 구형

기사등록 : 2020-01-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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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하며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지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초과해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관련 단체와 참가자, 그 가족들 전체를 비하했다"며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씨는 최후진술에서 "5·18 사건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뀐 것은 정치인들이 흥정했기 때문"이라며 "5·18 성역화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5·18을 마치 광주의 배타적 권리증이나 되는 것처럼 법 위에 군림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수많은 진상 규명 과정을 통해 이미 규명됐다는 말은 낭설"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 사건들에서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판결한 것은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일부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씨가 '빨갱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 대해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하고, 북한에서 망명한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탈북자라고 소개하는 혐의도 적용됐다.

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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