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2차 감염자 발생 등 감염증이 확산함에 따라 일반적인 생물안전 기준과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병원성 잠재력과 전파 역학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 만큼 모든 검체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고려하고 감염성물질 취급시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모든 실험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물안전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직원들이 수원역 앞 버스정류소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4611c@newspim.com |
우선 호흡보호구, 눈보호구, 가운,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생물안전작업대(클래스 Ⅱ 이상) 내에서 수행한다.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 시 생물안전 세부 기준은 작업별 위해 수준에 따라 적용한다.
검체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생물안전작업대(Biosafety Cabinet, ClassⅡ 이상)에서 수행한다.
불활화된 검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수행한다.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iosafety Level 3, BL3)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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