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기본 골격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디지털서비스사업 및 소비자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기업은 글로벌이익의 일부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반도체 등 중간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7~30일(현지시간)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대응방안 이행을 위한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세의 기본 골격을 확정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동향'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31 onjunge02@newspim.com |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일명 '구글세'로 불린다.
현행 국제조세 체계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관한 시장소재국의 과세근거로 국내 고정사업장만 인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구글플레이 앱마켓은 한국에서 소득을 창출하지만 국내거점은 마련하지 않아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구글코리아가 사업을 관리하는 유투브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고정사업장은 저세율국에 두고 시장소재국에서는 사업장 없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 돈을 받고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소비지국에서는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OECD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 매출(예: 1조원)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시장기여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여러 국가에서 이윤을 창출한 기업은 각 국가의 기여분에 따라 과세소득이 배분된다.
구체적으로 OECD는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으로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즉, 저세율국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해 법인세를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비지국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다.
적용업종은 디지털서비스사업 및 소비자대상사업이다. 여기에는 온라인플랫폼(소셜미디어, 검색·광고·중개 등)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포함된다. 컴퓨터제품·가전·휴대폰, 포장식품, 프랜차이즈, 자동차 등 최종재를 판매하는 기업도 적용대상이다. 반도체 등 중간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제외됐다.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도 모두 새로운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해당 사업부문 이익률 ▲초과이익 합계액 ▲과세근거 등 다층적 기준을 모두 충적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새로운 기준에 적용되더라도 개별기업의 글로벌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소비지국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제조업체로서 디지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이 한국이 아닌 다른나라에 세금을 냈다면 해당 금액은 우리나라에서 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 내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같아진다.
그러나 한국에서 걷어들이는 법인세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기업 관련 세수유출과 외국기업 관련 세수유입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법인세수 증감 여부는 통상이익률, 초과이익 배분율 등 세부쟁점에 관한 결론에 따라 유동적이다.
조문근 기재부 디지털대응팀장(서기관)은 "개별기업의 글로벌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중립적"이라면서 "다만 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과세 조정방안, 신고 납부절차 등 정밀한 제조설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OECD는 오는 2월 20~23일까지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상정 및 추인할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해결방안 다자합의를 추진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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