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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농지 사건' 피해 유족, 배상소송 불법알선 혐의 무죄 확정

기사등록 : 2020-02-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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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대가로 유족소송 대행…변호사법 위반 혐의
1·2심 "법률사무로 볼 수 없어"…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정부로부터 구로공단 개발 명목으로 농지를 강탈당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을 불법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 유족과 변호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군용지사건 명예회복추진위원회(명추위)' 위원장 한모 씨와 간사 한모 씨, 변호사 이모·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구로농지 강탈사건'은 1950년대 서울 구로동 일대의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이 1961년 박정희 정부의 구로공단 건설 사업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지난 2008년 7월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냈다.

명추위 위원장 한 씨와 간사 한 씨는 과거사위 결정 이후 피해자 유족 등 구로 농지 관련 민·형사 소송 의뢰인 617명을 모집해 특정 변호사들에게 소송을 알선하고 법률사무 처리 등에 대한 대가로 승소금의 5%를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로부터 소송 알선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 이 씨와 김 씨도 함께 기소됐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이익을 대가로 법률사건을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알선받은 변호사도 처벌하고 있다.

1심은 "한 위원장과 한 간사는 명추위 대표 및 간사 자격에서 이같은 사실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뿐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한 위원장과 한 간사 역시 구로 농지 사건 피해자의 유족으로 이들이 다른 유족들에게 소송 위임을 권유하고 일부 유족들의 소송위임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보조행위에 불과하고 변호사를 대리한 독자적인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 처리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받기로 약정한 승소금의 5%의 성격에 대해서도 "명추위 구성 및 소송 진행에 기여한 것을 고려한 것일 뿐 변호사 알선이나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등에 따른 대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위반죄에서의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알선·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2017년 구로 농지 사건 피해자 유족 33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165억여원의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다른 유족들에게 정부가 66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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