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남학생만 참석한 모임에서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교대 국어교육학과 재학생 이 모씨 등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서울교대 게시판에 올라온 폭로 글에서 시작됐다. 폭로 글 내용은 남자 신입생과 졸업생이 만나는 대면식에서 같은 과 여학생의 사진을 만들어서 얼굴과 몸매에 등급을 매기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국민 청원 게시판에까지 게시됐다.
서울교대 측은 자체 진상조사와 교육청 감사를 거쳐 14명을 징계했다. 이 중 유기정학 3주 처분을 받은 이 씨 등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면식에서 호감가는 여성 이름을 말한 것은 사실이고 부적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자체가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나아가 선배들의 요청으로 수동적으로 얘기했다는 사정 등에 비춰 이 씨 등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이 씨 등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한도 주지 않았다"며 "처분서에 '처분 원이 되는 사실'도 기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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