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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율 85%…6개월간 1만7000명 늘었다

기사등록 : 2020-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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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3000명 정규직 전환결정 완료…전환율 94.2% 예고
고용부 "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 설립 범정부적 추진"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채용관행, 민간부분 정착돼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완료율이 85%를 육박했다. 6개월간 1만7000명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전환 완료율이 70%대 중반(15만7000명)에 머무르던 334개 공공기관이 1만4000명 가량 늘려 10%포인트(p) 이상 높였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합쳐 3000명 가까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 %를 끌어올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853개소 비정규직 근로자 19만3000명(기간제 7만3000명, 파견·용역 12만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이 완료돼 2020년까지 전환계획(20만5000명) 대비 94.2%를 달성했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만3000명 중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7만4000명으로 전환결정 인원 대비 90.1% 수준이다. 고용부는 "전환 결정 후 완료가 되지 않은 약 2만명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고용노동부] 2020.02.03 jsh@newspim.com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들의 정규직 전환방식을 살펴보면, 75.9%(13만2000명)이 기관에 직접 고용됐고, 0.5%(1000명)는 제3섹터 방식(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23.6%(4만1000명)는 57개소(공공기관 54개, 지방 공기업 3개) 자회사에 소속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방식은 조직 규모,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기관이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각 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고 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18.12월)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자회사가 기존 용역업체에 비해 고용불안·처우 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돼,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전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우선 고용부는 자회사와의 부당·불공정계약 등을 집중 점검('19.9~10월)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3권 제약,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과도한 복무규율 등이 점검 대상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고용노동부] 2020.02.03 jsh@newspim.com

또한 자회사 운영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 이행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올해 상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지난 2년 6개월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성과를 토대로 아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해 관계부처 협력 및 전문가 컨설팅, 현장지원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자의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와 처우개선 지원 등을 위해 '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 설립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어 "상시·지속적 업무에의 정규직 채용관행은 민간부분에서도 정착돼야 한다"면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된 정규직 전환이 민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차별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은 경사노위 연구회에서 노사 및 전문가와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정부는 사업장 지도·감독과 아울러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민간에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서 오늘부터 확인 가능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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