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 3억원을 충남신용재단에 출연해 출연금의 12배인 36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3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성시장 모습 [사진=공주시] 2020.02.03 gyun507@newspim.com |
시는 지난해 159건·36억원을 지원해 지역 내 생산유발 68억9000만원, 부가가치유발 25억1000만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올해 지원 한도는 1개 업체당 최고 3000만원 이내로 공주페이 가맹점일 경우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특례보증비가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주시에 사업자 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인 경우에는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인 경우엔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이며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사업체는 제외된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041-850-9100)에 융자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김정태 시 지역경제과장은 "올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3배 증액했다"며 "결제수수료를 없앤 공주페이 도입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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