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일몰제 피하고 보자"...강남권 재건축, 조합설립 가속

기사등록 : 2020-02-03 13: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압구정 3·5구역 일몰 연장 신청
추진위 구성 16년 만에 서초진흥 조합창립총회 개최
"정비구역 해제 시 재추진 어려워...갈등도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비사업 일몰제 시기가 다가오자 압구정5구역과 서초진흥을 비롯한 서울 강남권 '알짜'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재건축을 가시화하긴 어렵지만 일몰제 적용을 받아 정비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사태는 막겠다는 의지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5는 최근 강남구청에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압구정5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강남구청에 일몰제 적용을 피하고자 일몰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애초 일정을 서둘러 올해 초에 조합설립에 나서려 했지만 정부가 재건축 단지들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

오는 3월 2일 시행되는 '정비구역 일몰제'는 지난 2012년 1월 31일 이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까지 조합설립 인가나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39곳이 일몰제 대상이다.

정비구역 해제를 피하기 위해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아파트·상가동 소유주 동의율을 각각 50%, 전체 주민 동의율을 75%를 넘겨야 한다. 일몰기한 연장은 토지 등 소유주의 3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정비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놓이자 추진위 구성 이후 10년을 훌쩍 넘었지만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한 사업장도 있다.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는 지난 1일 조합창립총회를 열었다. 지난 2004년 5월 추진위를 구성한지 16년 만이다. 지하철2호선 강남역 바로 앞 알짜 입지인 서초 진흥은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서초구청에 조합설립을 신청했다. 총 소유주 731명 중 706명인 96.58%가 조합설립을 동의했다.

'한강변'을 대표하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도 오는 15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003년 추진위 구성 이후 17년 만이다. 인근 신반포4차는 지난해 12월 소유주 83.5%의 동의율로 조합설립을 마쳤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DB]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1·2·3차도 오는 23일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한다. 총 3522가구에 달하는 이 단지는 잠실주공5단지와 함께 잠실을 대표하는 단지로 꼽힌다. 지난 2016년 6월 통합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았지만 전체의 20%에 달하는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일몰제를 앞두고 조합설립을 서두르게 됐다.

압구정3구역은 일몰연장 신청을 마쳤다. 현대1~7차, 10·13·14차로 구성된 압구정3구역은 일대에서도 알짜 사업장으로 꼽힌다.

이렇게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일도 쉽지 않은 데다 일단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다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며 "특히 소유주들이 원해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게 아닌 이상 추진위 등과 갈등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jiy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