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을 결정했다.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뒤따라 배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안을 받아든 은행 6곳 중 첫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19.12.13 milpark@newspim.com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 총 배상액을 255억원으로 결정했다. 은행별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이후 다른 은행들도 배상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키코사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협의체는 오버헤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150여개 기업에 대한 자율조정 진행시 꾸리기로 한 것이다. 자율조정은 분쟁조정 이후 진행되는 절차라, 사실상 분쟁조정 수용의사를 밝힌 셈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4일 이사회에서 키코 배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외이사가 민사상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시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분쟁조정안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다만 대구은행, 씨티은행, 산업은행 등은 아직 수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이달 7일까지 밝히라고 했다.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 후엔 자율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자율조정에 따른 은행들의 배상액은 2000억원대로 추산된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