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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피의사실 공표 금지 사문화 여전…검찰개혁 이제 시작"

기사등록 : 2020-02-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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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첫 상견례
"법무·검찰개혁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와 갖는 첫 상견례 자리에서 피의사실공표금지죄가 여전히 사문화됐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3시 30분 경기 법무부 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첫 상견례를 갖고 위원장과 위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추 장관은 이날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보고받은 일은 법무·검찰개혁위 활동"이라며 "앞으로 개혁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겨우 국회에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해줬지만 그와 연관된 후속 과제들이 많다"며 "지금까지는 원론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실행 가능하게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천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이른바 형사사건공개규칙"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를 살려내서 제대로 지키게만 해도 큰 개혁"이라며 "개혁이 마치 먼일인 것처럼 여기는 풍토를 먼저 혁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은 "법무부는 사실 (검찰 조직에 대한) 최고·최후의 지휘감독권자이지만 이를 평소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중요하다"며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보고사무규칙을 통해 사무에 대한 일반 지시를 내릴지, 인사를 반영할지 등 지휘감독 순환이 있지만 아직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위가 제안한 안들을 당장 실천 가능한 것부터 제대로 지휘·감독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서로 오해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법무부는 소통구조에도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혁위에서 논의되는 많은 일들이 언론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과의 소통 구조도 마련할 것"이라며 "서초동 대변인실을 통해 국민께 제대로 전달되도록 법무부가 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개혁 과제는 조직과 권한의 문제, 여기서 비롯된 문화가 검찰의 문제임을 느꼈다"며 "법률안의 입법이나 개정안으로만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조직 문화를 개혁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개혁위는 공수처법, 검찰청법 개정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며 "2기 검찰개혁위 권고안의 실행 여부가 심도있게 논의되는 등 (법무부와) 협조적 관계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개혁위는 지난달 20일 정부 내 법률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정부변호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12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추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탈검찰화를 뒷받침하는 개혁 기조에 보조를 맞췄다. 개혁위가 이날 권고안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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