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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신종코로나' 비협조 감시대상자…강제격리"

기사등록 : 2020-02-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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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도민안전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능동 감시 대상자 중 비협조적인 자에 대해 강제격리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대해 과잉대응할 것을 예고하며 "감염증 조기 종식에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한 바 있듯이 이번 조치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실제사례를 공개하며 "도는 연락두절 및 격리거부 등의 행위자에 대한 전담TF팀을 구성하고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격리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격리·능동 감시 대상자 중 비협조자는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조치 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담팀(TF)을 구성, 경찰과 함께 비협조자에 대한 신병 확보 및 강제 격리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협조자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비협조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대상자 중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전담팀은 민생특사경 3명, 보건의료정책과 1명, 자치행정과 1명, 기획담당관 1명 등 관련 부서 소속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비협조자 관리 및 행정조치 등을 총괄하며 경찰과 공조를 통해 신병확보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캡처 2020.02.03 zeunby@newspim.com

격리 거부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통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즉시 강제격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접촉자에 의한 2차, 3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능동감시에 응하지 않고 전화수신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신종코로나 감염확산을 막기위해 도내 확진자에 대한 이동경로 상세 내역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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