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각계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대법은 지난 2016년 2월 이 사건 상고를 접수했다. 이후 3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19일 첫 심리를 열었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둘러싼 논란 끝에 2013년 10월 당시 고용노동부로부터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에 따라 전교자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노동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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