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진도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 청사 [사진=진도군] |
또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에 법률이 개정된 만큼 개정된 사항을 적극 홍보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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