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사업장·센터별 대응지침을 만들고 전국에 배포했다.
고용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원 지침 게재‧배포 현황'을 통해 ▲예방 대응 및 산업안전 ▲고용안정 ▲근로개선 등 3가지 방향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완대책은 계도기간(1년) 부여, 인력채용 지원 강화 및 외국인력 지원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9.12.11 alwaysame@newspim.com |
먼저 '예방 대응 및 산업안전'과 관련해 개인위생 및 사업장 청결관리,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방지, 의심 및 확진 환자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마련해 전파했다.
또 '고용센터 예방 대응'으로 센터근로자에게는 손세정제 비치, 단체회의 지양, 자체공사 자제를, 방문민원인을 위해서는 센터에 비치된 손세정제 사용 후 사무를 처리토록 안내하고, 예방 국민행동 수칙 안내문을 부착해 따르도록 했다.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지역 상황에 따라 해당기관장이 판단해 일정변경, 취소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관리방안으로는 특례 고용허가제(H-2) 외국인력의 대부분이 중국 동포임을 감안해 취업교육(집체)을 2월 한달간 일시중단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상황을 모니터링해 취업교육 중단기간 연장여부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폐기능 검사', '객담세포검사' 등 검사 중 비말(물방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다. 건강진단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을 미룬다.
이 밖에도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물품(마스크, 손 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범위를 확대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02.04 jsh@newspim.com |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격리 대상자의 경우, 수급 신청 이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3년간 연기해준다. 만약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치료 및 격리 기간 7일 미만시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7일 이상인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자의 경우는 모든 실업인정 회차에 인터넷 실업인정을 가능토록 조치한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격리 대상자자에게 취업지원을 유예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자의 경우는 모든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하고 참여수당은 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또는 의심자의 경우 출석 금지 및 출석을 인정하고, 확진 또는 의심자와 동일 과정 수강 훈련생은 검진 권고 및 1일 이내 출석을 인정해준다. 훈련기관은 기본적인 위생 조치(세정제 비치 등)를 해야하고, 특히 간호조무사 병원 현장실습 시 더욱 주의토록 한다.
'근로 여건' 지원을 위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검역·치료 등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접수 시 신속 조치(제1호 사유)한다. 사태가 급박할 경우 사후 승인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에도 재설작업이나, 교통사고 수습, 돼지열병 대응 등 상황이 급박한 경우 사후 승인이 여러차례 있었다"며 "기업이 연장근로 진행 후 얼마만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대부분 몇일 내 접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마스크, 소독약품 생산업체 주문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적극 검토(제4호 사유)한다. 감염증 확산 방지 업무 수행인력(질병관리본부 및 검역소 대응요원 등)에 대한 장비 수급 지원을 위한 경우(제2호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검토된다.
마지막으로 확진환자 발생 사업장 및 감염증 관련 방역·검역·치료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수시감독을 유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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