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일 군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분할제한면적 및 건폐율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일정 요건만 갖춰 신청하면 분할이 가능한 제도다.
무안군 청사 [사진=무안군] |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등기일 기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등기된 토지다.
공유토지분할의 신청은 토지공유자 총수 5분의 1 이상 또는 20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군민들은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에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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