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2-04 15:28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이수건설㈜·한국맥도날드(유) 등 5개 기업을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중기부는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유), ㈜하남에프엔비 등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키로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하거나,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과 가맹희망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하도급제32조에 따라 중기부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의무고발요청제도). 중기부 고발요청이 접수되면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며 고발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하도급 계약체결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와 가맹계약 체결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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