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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 피 묻은 마스크?"…방심위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6건 삭제

기사등록 : 2020-02-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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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6건, '긴급심의' 거쳐 곧바로 삭제 조치
6일, 8차 심의서 25건의 사회혼란 야기 정보도 삭제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 "00시 대형마트 쓰레기통에서 중국 국기가 새겨진 피 묻은 마스크가 발견됐다"며 사진과 위치정보를 상세히 적은 글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됐다. 관할지역 경찰청과 보건소는 즉시 이 내용의 진위를 확인했지만 게시글의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 심의'를 거쳐 이 게시글 삭제를 의결하고 곧바로 조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과 관련된 허위정보 총 6건을 삭제 조치했다. 지난달 27일 방심위가 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한 지 약 일주일만의 성과다. 통상 심의대상을 인지하고 심의를 결정하기까지 2주가 걸리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히 결정했다는 것이 방심위측 설명이다.

4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제6차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심의소위)에서 4건, 지난 3일 열린 제7차 통신심의소위에서 2건의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시정요구, 즉 삭제를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사회혼란 야기 정보로써 심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특정 국가, 지역,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정보 ▲과도한 욕설이나 혐오스러운 이미지 등을 제공하는 정보 ▲허위·조작으로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들이다.

오는 6일 개최될 제8차 통신심의소위에서는 중점모니터링 6건, 일반인 민원 13건, 기관요청 6건 등 총 25건의 사회혼란 야기 정보를 다룰 예정이다. 이곳에서 5명의 심의위원이 논의를 거쳐 시정요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명백히 허위로 판명된 정보거나 근거없는 소문, 의혹만을 제기해 공포감을 조성하는 정보일 경우 삭제나 접속차단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안은 접수가 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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