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선7기 경기도가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하천 불법행위 감시 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하천·계곡 환경 유지에 나선다.
경기도와 17개 시군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추진, 지킴이로 활동한 기간제노동자 총 94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
도내 17개 시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각 시군을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시군은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하남,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등이다. 각 시군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하천·계곡 지킴이는 각 시장·군수가 직접 임명한다. 오는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하루 8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감시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을 직접 주관해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 후에는 하천 감시·순찰활동은 물론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 하천환경정비 활동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0364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청정하게 복원된 하천·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 지난해 25개 시·군 1404개의 불법행위 업소를 적발했다. 그 중 주거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1164개소를 철거 완료했다.
미 철거 시설물들은 행락철 이전까지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활동을 통해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하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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