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조달품질원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및 심사일정 등 2020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5일 공고했다.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 간 납품검사가 면제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최대 2점,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0.75점의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절차 [사진=조달청] 2020.02.05 gyun507@newspim.com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서는 오는 3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상시 접수한다. 자격에 관한 서류심사·현장심사 등을 거쳐 7·10·12월 연간 3회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신청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자로서 최근 1년 이내 조달청 납품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등재돼 있는 기업이면 가능하다.
신청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배점 200점), 생산공정(500점), 성과지표(170점), 조달청 납품실적(130점) 등을 평가해 합산 점수가 600점 이상이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 '공지사항'과 나라장터 'e고객센터→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기업방문 맞춤형 컨설팅, 교육과정을 운용하는 등 중소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검사비용 절감은 몰론 조달물자 공급기간이 단축돼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높아져 공공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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