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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 203억원 규모 손해배상 피소

기사등록 : 2020-02-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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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STX엔진은 ECPL(Enterprise Clusters Pte. Ltd) 싱가포르 법인 및 SPGCL(Sinha Power Generation Company Ltd) 방글라데시 법인이 지난달 24일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에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중재 관할권 판정을 신청했다고 5일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발전소 설비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이다. 청구금액은 약 203억원이다.
ECPL은 구매자로서, SPGCL은 보증인으로서 STX중공업과 계약(Amnura Contract)에 따라 STX중공업으로부터 방글라데시 암누라 지역 발전소와 관련해 설비(STX엔진은 STX중공업에 엔진 등을 공급)를 구매한 기업이다.
STX엔진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2018년 3월 STX중공업이 방글라데시 및 싱가포르 소재 6개 회사(Enterprise Clusters Pte.Ltd, Clusters World Pte. Ltd, Sinha Power Generation Company Ltd, Sinha Peoples Energy Ltd, Sinha Energy Ltd, Venture Energy Resources Lt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4월에는 위 6개 회사 중 4개 회사(Enterprise Clusters Pte.Ltd, Sinha Power Generation Company Ltd, Sinha Peoples Energy Ltd, Venture Energy Resources Ltd)가 STX엔진을 공동소송인(Joinder)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신청서를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에 제출했다. STX엔진은 STX중공업과 위 회사들 간 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이상 해당 중재 당사자가 아니라는 서면을 제출했다.
2018년 11월 위 6개 회사가 STX중공업에 제출한 서면에 따르면 Amnura Contract와 관련해 ECPL과 SPGCL에 1712만8238.56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24일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 중재판정부는 Amnura Contract와 관련해 ECPL 및 SPGCL가 STX엔진에 제기한 청구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정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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