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3년 난민 자격을 취득한 아프리카 수단 출신 A씨는 지난해 1월 한 호텔 세탁실 직원모집에 지원했다. A씨는 면접까지 무사히 통과한 후 호텔 현장 책임자인 B 과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B 과장은 세탁실 내부를 함께 돌아다니며 A씨가 맡을 업무 등도 소개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하지만 B 과장은 면접 다음 날 "호텔 세탁실 매니저가 A씨 때문에 세탁실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채용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검은 피부색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진정서에 '한국의 입법 및 행정 당국에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씨가 검은 피부색을 가졌다는 점과 B 과장의 문자메시지를 종합해 A씨가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를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인종 등을 이유로 고용에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기업 대표에게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당한 A씨의 재취업의사를 확인해 구제조치를 취할 것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용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직원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제협약은 인종 등에 구별 없이 근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피부색 등에 기초한 모든 배제 또는 우대는 모두 차별대우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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