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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추암해변 상가 태풍피해 지원금 지급 적정성 논란

기사등록 : 2020-02-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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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4개 점포 피해 소명서 확인 후 지원금 환수여부 결정"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 동해시 추암해변 상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동해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태풍 '미탁'에 따른 피해 지원금으로 추암해변 상가 13개 점포에 각 200만원씩 총 26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일부 상가 주민들이 공정한 행정집행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이 동해안에 상륙하면서 추암해변 입구가 집중 호우에 잠겼다.2020.02.06 onemoregive@newspim.com

추암해변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당시 주차장 등이 빗물에 침수된 것은 사실이나 점포 내에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었으며 이튿날 모든 상가가 정상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풍 '미탁'으로 인한 주차장 침수 당시 현장에 나와 추암해변 전체 상가를 순찰하면서 피해 현황을 확인했다"면서 "피해를 입지 않은 점포에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시 공무원이 당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일부 상인들의 말만 듣고 피해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 것도 문제"라면서 "지원금이 모든 상가에 지급된 것도 아니고 피해를 입은 상가가 받은 것도 아니라면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 의해 지급됐는지 의구심을 갖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해피해 지원금 지급에 따라 추암해변 상인들이 반목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피해 자료와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각종 의구심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동해 추암해변 주차장.2020.02.06 onemoregive@newspim.com

동해시 관계자는 "추암해변 수해피해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추암해변 CCTV 등과 피해현장 사진 등을 종합해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그 후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4개 상가를 상대로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확인한 뒤에 지원금 환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태풍 이후 상인들을 상대로 현장 확인을 거쳐 피해조사를 했으며 내역도 확보했다. 일부 상인들이 피해조사 없이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고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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