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충남도, 불량 마스크·손 소독제 '원천 차단' 나서

기사등록 : 2020-02-06 11:3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시·군과 현장점검 강화…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체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15개 시·군 특사경과 함께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2020.02.06 bbb111@newspim.com

단속사항은 의약외품(마스크 등)을 무허가로 제조하거나 부적합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다.

또 수입 저가 마스크를 국내인증(KF) 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의약품 용기·포장 허위기재 및 표시 위반 사항 등이다.

도민 불안감을 이용한 불법행위와 관련한 사건은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제조·수입·진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의약외품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표시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 정부합동단속과 별개로 도가 단속 주체가 돼 도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bbb11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