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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도 없이"…'신종 코로나' 사각지대 우체국 택배기사들

기사등록 : 2020-02-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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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집배원과는 달리 위수탁계약을 맺는 우체국 택배기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고객들에게 물품을 배달하고 있지만,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6일 전국우체국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국 우체국 택배기사에게 지급된 손소독제는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는 단 한 개도 지급되지 않았다. 5개의 손소독제는 서울청에 4개, 부산청에 1개가 각각 지급됐다.

심지어 지난달 20일 국내 최초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여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인청의 8개국, 부산청의 6개국, 충청청 5개국, 경북청 2개국, 전남청 2개국, 전북청 1개국 등에는 손소독제가 하나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마스크의 경우 대부분 이번 주에나 지급 예정인 상태다.

우체국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작은 소포와 등기를 배달하는 집배원과 민간 택배업체 택배기사와 같이 탑차를 몰고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기사가 있다. 집배원은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만, 우체국 택배기사들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집배원과는 달리 위수탁계약을 맺는 우체국 택배기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2.06 clean@newspim.com

노조는 "우체국 택배기사 고용주체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 1월 29일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손소독제 지급 예정이라는 공문을 내부적으로 공유했으나 실제로 택배기사에 지급되지 않았다"며 "지난 4일 광주우편집중국이 폐쇄된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아 상당수 택배기사가 이를 자비로 구매해야 했다"고 했다.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박대희 씨는 "1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하지 않으며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며 "지난 5일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매해서 오늘에서야 지급받았지만, 고작 1개의 마스크를 지급받아 '빨아 쓰라는 말이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노조는 광주우편집중국의 폐쇄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16번째 신종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이 근무하는 광주우편집중국을 임시 폐쇄한 것과 관련, 택배기사들에 대한 생계 대책은 없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에 직접 고용된 집배원은 70%의 유급휴가를 받게 되지만, 위수탁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들을 위해 우체국 물류지원단이 내놓은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윤중현 노조위원장은 "택배는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활 필수산업"이라며 "위탁 계약직인 우체국 택배기사들의 생계 보전과 관련된 책임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노조에서 주장하는 마스크, 손소독제는 지난 1월 29일부터 지급했으며 국내 마스크, 손소독제 품절사태로 경인 등 일부 지역에 지급이 지연되고 있지만 추가 재고를 확보해 이날부터 부족분을 조속히 지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노조가 주장하는 배달중지 기간 동안의 생계비 지원은 정부 지원 방침에 따라 다방면으로 검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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