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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하청노동자, 현대차 근로자 맞다" 판결

기사등록 : 2020-02-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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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현대자동차의 하청노동자들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6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들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편을 들어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선고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2.06 kilroy023@newspim.com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등에서 일하는 현대차 울산공장 근로자들은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맺은 도급계약이 실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2년의 사용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직접 고용관계가 된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려 자동차 생산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원고들을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함께 '생산직'으로 편성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등 하나의 집단으로 꾸렸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보다 덜 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최모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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