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경기도는 미세먼지대책과 등 규제개혁에 기여한 12개 우수 부서를 선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들 부서는 규제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9년도 규제합리화 과제'를 발굴하고 개혁에 기여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피 DB] |
도에 따르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버스회사의 전기수소 버스 구매 시 지방세(취득세) 감면제도'를 마련, 친환경버스 확대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미세먼지대책과를 최우수 부서로 선정했다.
해당 제도는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전기·수소 버스의 취·등록세 감면을 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기술자문 확대 및 공사자문' 도입으로 아파트 보수공사비를 최대 40% 절감하는 효과를 올려 우수 부서로 뽑혔다.
이밖에 우수 부서로는 도시재생과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장려 부서는 보육정책과·지역정책과·건축디자인과, 입선은 도시정책과·특화기업지원과·보건의료정책과·농업정책과·도시주택과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 부서로 선정된 부서는 최우수 300만원부터 입선 20만원까지 성과급이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이들 부서에서 추진한 과제는 규제합리화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하고 민원인의 불편함을 하루 빨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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