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5 alwaysame@newspim.com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14일 오후 2시 5분에 진행될 예정이던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는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보냈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의 취지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밝혔다.
또 삼성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를 전문심리위원단이 평가하고 이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이 반박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다.
앞서 1월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을 만들겠다고 했다. 1월 말까지 특검과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위원 1명씩을 추천받은 뒤 1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위원단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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