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만 18세 선거권 확대로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유권자에 등록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선거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교육(선거법)을 실시하기 위해 선거교육 관련 법전문가와 업무담당자 등이 포함된 선거교육 TF팀을 구성하고 교육청-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간 핫라인을 운영해 선거법 위반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대전시교육청 [사진=뉴스핌DB] |
이번 선거교육은 고교 사회과 교사로 구성된 '선거교육 강사진'이 대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오는 3월4일부터 20일까지 68개 고등학교(특수학교, 산업학교 포함)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대전교육청은 3월 초 중앙선관위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개정 선거법 및 교원 정치 중립성 보장, 학생 선거교육 자료 활용 방법 등을 소개하는 연수를 3월 초에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집합연수가 어려울 경우 교원의 정치 중립성 확보에 관한 선거교육 자료를 제공, 단위학교 자체로 교원 연수를 실시해 선거법 위반 사항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고유빈 대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최근 선거권 하향으로 학생 유권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교육은 학생들이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주권 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역의 고3 유권자는 약 48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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