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대보건설이 196개사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9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보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보건설의 연간 매출액(2018년 기준) 7711억원 규모이며, 시공능력평가액(2019년 기준) 기준 전국 51위의 건설업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모두 2억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꼼수를 부렸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특히 대보건설은 최근 3년간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대보건설은 어음할인료 7665만8000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863만4000원, 지연이자 1억6185만4000원 등 모두 2억4714만6000원을 조사과정에서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했다"면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의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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