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공주시, 40억원 규모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기사등록 : 2020-02-10 11: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공주시가 3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2월 초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약 40억원이다. 시는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세금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집중 징수할 방침이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2020.02.10 gyun507@newspim.com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집중 독려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세무과 전 직원이 분담 독려활동을 벌이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체납처분에 나선다.

특히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공매는 물론 법원공탁금, 예금, 급여 등 체납자의 다양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액을 징수하며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해 주·야간 영치활동도 벌인다.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 조사해 체납자의 생활수준을 파악, 생활이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자 상황에 맞는 징수활동도 추진한다.

김정식 시 세무과장은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