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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항만법위반사범' 적발

기사등록 : 2020-02-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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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최근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항만구역내에서 항만법 위반 사범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항만구역인 하동 화력발전소 동쪽 0.1마일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각각 감성돔 10마리와 5마리를 포획한 경남 사천시의 A(44)씨와 하동군의 B(65)씨를 적발했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지난 9일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항만구역내에서 항만법 위반 사범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0.02.10 jk2340@newspim.com

항만 내 낚시 행위는 항만법 제22조 제3호 위반으로 누구든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항만 구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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