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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손실률 17일 확정…금감원, 분쟁조정 조사단계 착수

기사등록 : 2020-02-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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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건 접수…14일 실사결과 발표
"손실율 나와도 고객 계좌 정리돼야 조건 충족"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이 금융감독원에 200여건 접수됐다. 오는 14일 라임자산운용에서 문제가 된 펀드의 실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분쟁조정 절차 개시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사태 관련 분쟁조정 민원은 작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한 후 현재까지 200여건 접수됐다. 한 달새 민원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을 중심으로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민원을 접수받은 후 내용, 유형, 진행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등 총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 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에 자산가치 파악을 위해 모펀드에 대한 실사를 맡긴 뒤 지난 7일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에 대한 실사 결과를 전달받았다. 삼일회계법인 실사결과, 예상 회수율 범위 하단은 '플루토 FI D-1호' 50%, '테티스 2호' 60%였다.

라임자산운용은 오는 14일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17일 펀드의 기준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다. 해당 결과는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고객에 전달되며, 고객들의 펀드 기준가격은 18일 조정된다. 즉 고객들은 가입한 펀드의 현 기준 손실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라임자산운용의 발표가 이뤄지는 14일 이후 급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기 까지는 상당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펀드의 손실액이 확정되려면 만기에 도달하거나, 중도 환매가 이뤄져야 한다. 문제가 된 라임 펀드들은 유동성 부족 탓에 현재 중도 환매가 연기된 상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라임 펀드의 경우) 환매가 개시돼 고객이 투자금을 돌려받는 시점, 즉 고객의 계좌가 정리되는 시점이 돼야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환매가 언제 개시될 지는 라임자산운용 측에 달려있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환매가 연기된 만큼 환매에 응할 수 있는 자금이 먼저 형성돼야 한다. 현재로선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라임자산운용이 향후 환매 일정을 통보하겠지만, 환매의 전제 조건은 펀드에 담긴 자산이 시장에서 팔려야한다는 것"이라며 "팔리지 않으면 계속 자산으로 남아있게 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에서는 최근 환매 개시를 위해 라임자산운용, 판매사 간 협의체를 꾸렸다. 앞선 고위 관계자는 "TRS 관계사를 제외한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 라임자산운용과 환매 개시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잇달아 체결하고 있다"며 "환매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 많다보니, 공식적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절차"라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은 오는 13일 사태 수습을 명목으로 라임자산운용에 상주검사역 2명도 파견한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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